[뉴스메이커] 고 이소선 여사<br /><br />뉴스 속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, 뉴스 메이커입니다.<br /><br />노동운동가로 살다 생을 마감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,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.<br /><br />이소선 여사는 1980년,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41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.<br /><br />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를 오늘의 뉴스메이커에서 만나보겠습니다.<br /><br />4남매의 어머니였던 이소선 여사는 여느 평범한 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970년 11월,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불길에 몸을 던진 큰아들 전태일 열사의 유언이 이소선 여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.<br /><br />"내 몸이 가루가 돼도 태일이가 원했던 건 내가 끝까지 할 것이다"<br /><br />아들의 유언에 따라 이소선 여사는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노동조합 결성에 중추 역할을 하고 처지가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자택을 내주는 등 노동자를 위해 절반의 삶을 희생했지만, 그 과정에서 250여 차례가 넘는 구속과 180여 번의 구류처분, 총 3년여의 옥살이를 견뎌야 했죠.<br /><br />그리고, 전두환 신군부가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던 1980년에는 민주주의와 노동 3권을 외치다 '계엄 위반' 혐의로 체포돼 군사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소 당시에도 재소자 신분 카드에 "노동자의 어머니"라고 적으며 당당히 맞섰던 이소선 여사.<br /><br />그리고, 41년이 흐른 어제. 검찰의 뒤늦은 재심 청구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이 이소선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"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위"라고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의 유가족은 이미 10년 전 떠난 이소선 여사에게 내려진 무죄선고가 "너무도 늦었다"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고, 전태일 재단에선 "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길 바란다"고 썼습니다.<br /><br />비록 이소선 여사는 떠났지만, 그가 지키고자 했던 아들과의 약속은, 이제 남은 자들이 지켜내야 할 몫이 아닐까요.<br /><br />지금까지 '뉴스메이커' 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